올해 6월까지 가정폭력범 2만7천여명 검거…구속률 0.8%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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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절반 이상이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이어서 체포 어려워"
올해 6월까지 검거된 가정폭력 사범이 2만7천여명에 달하지만, 구속된 사례는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폭력, 감금, 협박 등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2만2천174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22건꼴이다.
6개월간 검거된 가정폭력 사범은 총 2만7천575명인데, 이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209명으로 구속률이 0.8%에 그쳤다.
유형별로는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는 폭행으로 입건된 사람이 1만7천240명(62.5%)으로 가장 많았다.
강간·강제추행범도 117명(0.4%)이다.
2019∼2022년 가정폭력 구속률도 계속 1%를 밑돌아 올해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도별 가정폭력 검거 인원은 2019년 5만9천472명(구속률 0.8%), 2020년 5만2천431명(0.6%), 2021년 5만3천985명(0.8%), 2022년 5만1천937명(1.0%)이다.
이 기간 112로 들어온 가정폭력 연평균 신고 건수는 21만∼24만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현장종결 처리됐다.
올해도 6월까지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 11만3천370건 중 5만8천571건(51.7%)이 현장에서 종결됐다.
경찰청은 현행범 체포가 현장에서 어려운 사유에 대해 "가정폭력 범죄의 과반수가 단순 폭행·협박 등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 제기 가능성이 없어 체포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조은희 의원은 "가정폭력은 집안일이 아니라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큰 사안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적으로 분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위험성 평가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연도 │ 112 │현장종결│ 검거 │ 검거인원 │가정보│
│ │신고건수│ 건수 │ 건수 ├────┬───┬───┤ 호 │
│ │ │ │ │ 총계 │구속인│구속률│ 사건 │
│ │ │ │ │ │ 원 │ │송치인│
│ │ │ │ │ │ │ │ 원 │
├──────┼────┼────┼───┼────┼───┼───┼───┤
│ 2019년 │240,439 │125,380 │50,277│ 59,472 │ 490 │ 0.8% │21,228│
├──────┼────┼────┼───┼────┼───┼───┼───┤
│ 2020년 │221,824 │116,921 │44,459│ 52,431 │ 330 │ 0.6% │19,379│
├──────┼────┼────┼───┼────┼───┼───┼───┤
│ 2021년 │218,680 │112,873 │46,041│ 53,985 │ 410 │ 0.8% │24,867│
├──────┼────┼────┼───┼────┼───┼───┼───┤
│ 2022년 │225,609 │117,343 │44,555│ 51,937 │ 542 │ 1.0% │25,208│
├──────┼────┼────┼───┼────┼───┼───┼───┤
│ 2023.6월 │113,370 │ 58,571 │22,174│ 27,575 │ 209 │ 0.8% │22,714│
└──────┴────┴────┴───┴────┴───┴───┴───┘
※ 조은희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
23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폭력, 감금, 협박 등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2만2천174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22건꼴이다.
6개월간 검거된 가정폭력 사범은 총 2만7천575명인데, 이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209명으로 구속률이 0.8%에 그쳤다.
유형별로는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는 폭행으로 입건된 사람이 1만7천240명(62.5%)으로 가장 많았다.
강간·강제추행범도 117명(0.4%)이다.
2019∼2022년 가정폭력 구속률도 계속 1%를 밑돌아 올해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도별 가정폭력 검거 인원은 2019년 5만9천472명(구속률 0.8%), 2020년 5만2천431명(0.6%), 2021년 5만3천985명(0.8%), 2022년 5만1천937명(1.0%)이다.
이 기간 112로 들어온 가정폭력 연평균 신고 건수는 21만∼24만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현장종결 처리됐다.
올해도 6월까지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 11만3천370건 중 5만8천571건(51.7%)이 현장에서 종결됐다.
경찰청은 현행범 체포가 현장에서 어려운 사유에 대해 "가정폭력 범죄의 과반수가 단순 폭행·협박 등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 제기 가능성이 없어 체포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조은희 의원은 "가정폭력은 집안일이 아니라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큰 사안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적으로 분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위험성 평가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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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112 │현장종결│ 검거 │ 검거인원 │가정보│
│ │신고건수│ 건수 │ 건수 ├────┬───┬───┤ 호 │
│ │ │ │ │ 총계 │구속인│구속률│ 사건 │
│ │ │ │ │ │ 원 │ │송치인│
│ │ │ │ │ │ │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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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40,439 │125,380 │50,277│ 59,472 │ 490 │ 0.8% │21,228│
├──────┼────┼────┼───┼────┼───┼───┼───┤
│ 2020년 │221,824 │116,921 │44,459│ 52,431 │ 330 │ 0.6% │19,379│
├──────┼────┼────┼───┼────┼───┼───┼───┤
│ 2021년 │218,680 │112,873 │46,041│ 53,985 │ 410 │ 0.8% │24,867│
├──────┼────┼────┼───┼────┼───┼───┼───┤
│ 2022년 │225,609 │117,343 │44,555│ 51,937 │ 542 │ 1.0% │2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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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6월 │113,370 │ 58,571 │22,174│ 27,575 │ 209 │ 0.8% │2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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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희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