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자녀를 살해한 뒤 자해했던 법원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0대 자녀 살해 후 자해한 법원공무원 구속 송치
경기 광명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수도권 지역 법원 공무원 A씨를 구속해 지난 21일 검찰에 넘겼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집에서 10대 자녀인 딸 B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우울증을 앓아온 B양이 약을 먹은 후 잠든 사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가족에게 유서를 남기고,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뒤 자해했다.

A씨가 보낸 메시지를 본 가족들은 사건 당일 정오께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소방 당국과 함께 출동해 숨진 B양의 시신을 수습하는 한편 크게 다쳐 쓰러져 있던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한동안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상태가 호전돼 지난 20일 경찰에 구속됐으며, 이튿날인 21일 오전 검찰에 넘겨졌다.

A씨가 평소 우울증이 심해 극단 선택을 시도하는 등 힘들어 한 B양을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건강 상태가 호전된 것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며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됐다고 판단해 체포 이튿날 검찰에 바로 송치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