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나온 김남국 의원이 승강기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8월 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나온 김남국 의원이 승강기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비판하며 "앞에서는 정의로운 척하고 뒤로는 모사를 꾸미는 협잡꾼"이라고 비유했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통하고 참담한 마음뿐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은 이 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놓으라는 협박에 굴하지 않자 일부 의원들이 실력 행사에 나선 결과다"라고 평가하며 "대표가 공천권을 완전히 내려놓고, 과거처럼 계파별로 지분을 인정해주었다면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느 정도 힘 있는 현역 의원 공천은 확실히 보장해주고, 복잡한 지역은 적절하게 미리미리 경쟁자들을 교통정리 해줬다면 당연히 부결되었을 것이다"라며 "이재명은 그럴 수 없었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앞에서는 정의로운 척 온갖 명분을 가지고 떠들며, 뒤로는 모사를 꾸미는 협잡꾼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더 사랑하는 당원들이 민주당을 지켜내야 한다"면서 "구태정치와 모사꾼들은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면서 "의석수가 한두 자리 줄어들더라도 없는 것이 더 나은 사람들은 이번에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태 정치와 신의가 없는 모사꾼들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라면과 구멍 난 운동화로 가난한 청년 정치인 이미지를 보여왔던 김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다.

김 의원은 핼러윈 참사를 다룬 상임위 회의 도중에도 코인 거래를 했다는 사실이 들통나 비판받았다.

"거래 규모가 0.99개, 금액은 몇천원 정도", "현금화한 건 440만원"이라는 해명과 달리 국회 상임위원회 및 소위 도중 최소 200회 이상 코인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말 코인을 팔아 보유했던 현금화 가능한 거래소 잔액도 한때 약 99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김 의원은 자신의 징계 여부가 다뤄질 예정이던 날 돌연 다음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징계는 미뤄졌고 결국 제명안이 부결되자 민주당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