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압수·수색·검증 영장…'까다로워진 수사 상황 반영' 해석도
작년 법원에 영장사건 49만건…발부율 91%·10년새 41% 증가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영장 청구가 49만8천472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법원은 이 중 45만5천485건(91.4%)을 발부하고 4만2천985건(8.6%)은 기각했다.

대부분은 압수·수색·검증 영장으로 39만6천832건이 청구됐다.

이 중 36만1천630건(91.1%)이 발부되고 3만5천202건이 기각됐다.

기각된 것 중 3만1천583건은 청구 범위 중 일부만 기각한 것이어서 실질적 발부율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구속영장은 2만2천590건 중 1만8천384건(81.4%)이 발부됐다.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한 구속영장도 2만8천284건에 달했다.

이밖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이 4만9천378건, 체포영장이 2만7천414건이었다.

지난해 직권 발부까지 포함한 법원의 전체 영장 사건은 52만6천756건으로 2021년 48만6천697건과 비교해 8.2% 증가했다.

2013년 37만2천984건에 비해 41.2% 늘어나는 등 해마다 건수가 늘고 있다.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가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사건이 복잡해지고 증거에 대한 법리가 엄격해져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영장에 대한 법원의 통제가 강화되면서 압수수색 대상물이나 장소에 따라 영장을 개별적으로 청구해야 하는 상황도 영장 사건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

전체 형사사건은 영장 사건을 포함해 지난해 총 151만7천547건이 접수됐다.

141만9천293건이 접수된 전년 대비 6.9% 늘었다.

이중 정식 공판 사건은 31만502건, 약식명령 사건은 41만6천410건, 즉결 사건은 13만5천327건으로 집계됐다.

형사 공판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구속 여부와 1심의 단독·합의 재판 여부에 따라 달랐다.

사형이나 무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통상 판사 세 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1심 재판을 맡는다.

나머지는 판사 한 명이 심리·판결하는 단독 재판부 몫이다.

구속 피고인의 경우 형사단독 사건이면 1심 선고까지 116일, 2심 선고까지 99일, 3심 선고까지 42일 걸렸다.

합의부 사건은 1심 선고까지 141일, 2심 선고까지 127일, 3심 선고까지 55일이 소요됐다.

불구속 피고인의 경우 형사단독 사건은 1심까지 182일, 2심까지 274일, 3심까지 101일 소요됐다.

합의부 사건이면 1심 선고까지 223일, 2심 선고까지 191일, 3심 선고까지 173일이 걸렸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난해 전국 법원에 811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전년도 접수건 등을 포함해 법원이 처리한 것 중 실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건은 92건(11.3%)에 불과했다.

법원이 241건(29.7%)을 배제 결정했고 480건(59%)은 자진 철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