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생안정사업과 경제활력지원사업의 집행 실적이 양호하다며 향후 세수부족 등에 대응해 정교하게 설계된 재정운용에 역점을 두겠다고 22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김완섭 2차관 주재로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열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취약계층 필수생계비, 일자리 등 민생안정 관련 사업은 예산 현액 89조9천억원 가운데 지난달 말 기준으로 70조6천억원이 집행돼 집행률이 78.6%를 기록했다 내수활성화, 수출지원, 사회기반시설(SOC) 사업 등 경제활력지원사업은 26조5천억원 중 18조5천억원(69.7%)이 집행돼 총지출 집행률(65.5%)보다 높았다.
김 차관은 "세수부족 등으로 어려운 집행 여건이지만, 앞으로도 민생·경제활력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기금 여유재원 등의 활용, 해당 사업에 대한 자금 우선 배정 등 정치하게 설계된 재정 운용에 역점을 두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세수 부족에 따른 지방교부세·교부금의 감소에 대응해 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하는 한편, 원활히 재정을 집행한 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교부세 교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 추가 한도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재정 집행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중동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를 넘어섰다.연합뉴스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27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가 연 4.41∼7.01% 수준으로 집계됐다고 29일 전했다.5대 은행 고정금리가 7%를 웃돈 것은 지난 2022년 10월 이후 3년 5개월 만이다. 지난해 12월 말(연 3.93~6.23%)과 비교하면 올해 들어 상단은 0.78%p, 하단은 0.48%p 상승했다. 고정금리의 주요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는 같은 기간 3.499%에서 4.119%로 0.67%p나 치솟았다.중동 상황의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지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한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미국의 이란 공격이 시작된 2월 말과 비교해 보면 불과 한 달 사이 은행채 5년물 금리는 0.547%p 뛰었고,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는 0.31%p 인상됐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로 국내 기업들의 해외 기후리스크 분석 플랫폼 의존도가 더 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기후리스크는 기업의 전략과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투자자의 의사결정에도 직결되는 ESG 공시의 핵심 지표지만, 이를 평가할 한국형 모델 아직 없기 때문이다.29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 자발적으로 ESG 공시를 하고 있는 기업(지난해 기준 225곳) 대다수가 주피터 인텔리전스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S&P글로벌 같은 해외 업체의 기후리스크 분석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플랫폼은 기업의 사업장, 물류거점 등 실물 자산의 업종·위치·가치 등 정보를 입력받아, 폭염 홍수 산불 같은 ‘물리적 리스크’와 탄소 규제 강화에 따른 ‘전환 리스크’를 시나리오별로 분석해 지표로 제시한다. 특정 지역에서 재해가 발생할 확률과 이에 따른 피해 규모, 탄소 규제로 인한 비용 증가 등을 정량적으로 산출하는 구조다.이를 위해 과거 기상 데이터, 지형 정보, 온실가스 배출 통계 등을 결합한 데이터베이스와, 시나리오별로 위험과 손실을 계산하는 분석 모델을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국내에는 이런 리스크를 정교하게 산출할 데이터베이스와 분석 모델이 없다. 이 때문에 상당수 기업이 해외 플랫폼을 구독하고 있다. 문제는 해외 분석 모델이 국내 실정과 맞지 않다는 점이다.한 기업의 기후공시 담당 관계자는 "국내 사업장에 관한 해외 플랫폼들의 데이터베이스와 모델링 기법이 매우 허술해 비용을 지불한 만큼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전 세계 모형을 다루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2025년 8월5일 개정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이제는 창업기획자가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방식은 벤처투자 자본이 재무적 투자자의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설립 단계부터 관여해 공동창업자로서 의사결정에 깊이 관여하는 벤처투자 모델이다. 컴퍼니빌딩 모델 또는 벤처스튜디오 모델로 불린다. 개정 전 벤처투자법은 창업기획자가 투자대상회사를 ‘경영지배’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예외적으로 (1)창업기획자가 직접 선발하거나 보육한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로서 (2)경영지배 성립일로부터 6개월 내에 주식을 보유하고 (3)경영지배 성립일로부터 7년 내에 주식을 모두 매각하는 경우 경영지배를 허용했다. 개정 벤처투자법 주요 내용은?개정 벤처투자법은 이 중 ‘창업기획자가 직접 선발하거나 보육한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여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했다. 창업기획자가 창업 준비단계부터 기획, 팀 구축, 투자 등을 지원하며 유망한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