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알고도 묵인…검찰 뒤늦게 대리 수령 모친 기소

중국의 한 지방정부가 교도소에 복역 중인 공무원에게 9년간 계속 급여를 지급해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고 구파신문 등 현지 매체가 22일 보도했다.

中 지방정부, 교도소 복역 공무원 급여 9년간 계속 지급
보도에 따르면 간쑤성 칭양시 정닝현의 공무원이었던 쑹모씨는 임용된 지 한 달 뒤인 2010년 3월 절도 혐의로 공안에 체포됐다.

쑹씨의 어머니 탕모씨는 이 사실을 숨긴 채 현(縣) 정부에 아들이 외지에 일이 있어 당분간 돌아올 수 없다며 휴가를 신청했다.

그러고는 쑹씨의 급여 계좌를 개설, 현 정부에 알린 뒤 아들의 급여를 수령했다.

실형이 선고돼 쑹씨가 교도소에 수감돼 복역 중인데도 현 정부는 계속 쑹씨의 급여를 지급했다.

정닝현이 2014년 장부상에만 이름을 올리고 실제로는 일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받는 공무원인 일명 '츠쿵샹(吃空饷)'에 대한 일제 단속 과정에서 런모 식량국장은 부하인 쑹씨가 감옥에 수감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지만,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정닝현 정부는 2019년 1월에서야 쑹씨를 해고했으며, 어머니 탕씨는 아들의 임용 이후 이때까지 9년간 총 41만6천 위안(약 7천600만원)의 급여를 챙길 수 있었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확인한 현지 검찰은 수사를 벌여 지난 20일 탕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의 기소장에는 탕씨가 공산당원이며, 당시 인민은행 정닝현 지점 간부였다고 명시했다.

그가 복역 중이던 아들의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이런 신분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상주인구 17만명인 정닝현은 2018년 10월에서야 '빈곤 현'에서 벗어난 가난한 지역이다.

빈곤 현은 1인당 연평균 소득이 4천위안(73만원) 미만인 곳으로, 중국은 2020년 11월 빈곤 현이 모두 소멸했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