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는 증거 부족으로 패소, 부산고법 "객관적 사실관계 인정"
독립유공자 후손, 유족등록 거부 취소 항소심서 승소
독립유공자 후손이 유족등록을 거부한 부산보훈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부산고법 행정1부는 22일 애국지사인 주익 선생(1891~1943)의 손자 A씨가 제기한 '독립유공자 유족등록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그 가족들의 존재와 진술은 유력한 증거로 평가될 수 있고, 원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도 인정된다"며 "주익 선생과 원고 아버지의 부자 관계는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확정하는 사건에서는 그 후손임을 주장하는 사람의 존재와 진술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증거로 보아 그 신빙성 분석에 상당한 비중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단지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차적인 증거 가치만을 부여하는 것은 자칫 숨은 독립유공자의 후손 찾기를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고와 그 가족들은 주익 선생이 조부이며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어왔다.

그 기록이 담긴 '북청군지'를 오랜 기간 간직해왔다.

재판부는 "원고와 그 가족들이 거짓으로 독립유공자의 후손임을 자처할 동기는 없다"고 판시했다.

주익 선생 1919년 2월 독립만세운동 계획 단계에 전문학교 대표로 회합에 참여해 독립선언서 작성을 담당했다.

임시정부 선포를 위한 국민대회 13도 대표의 일원으로 선임됐고, 1919년 8월 학생 만세시위를 주도하는 등의 공적을 인정받아 2019년 11월 17일 건국훈장 애국장에 추서됐다.

원고 A씨는 주익 선생의 손자 자격으로 애국장을 수령한 이후 부산보훈청에 독립유공자 유족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부산보훈청은 A씨 부친이 주익 선생의 자녀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신청을 거부하면서 훈장 반환을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제적등본 등의 공적인 자료가 없어 주 선생과 A씨 부친과의 부자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