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결과 불만 품고 교육청 방화 꾀한 5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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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딸은 징역형 집유…미성년 아들 2명은 소년부 송치
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조사 결과에 불만을 품고 교육청 건물에 방화를 시도하고 출동한 경찰에 휘발유를 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22일 특수협박, 공용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아내(48)와 딸(20)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미성년인 큰아들(18)과 작은아들(17)은 고심 끝에 소년부로 넘겼다.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춘천교육지원청 앞에서 아내와 자녀 4명을 이끌고 휘발유 1.5L와 라이터 7개로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제지하려던 경찰관 5명에게 휘발유를 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 일가족은 지난 4월 19일 도내 한 고교 생활교육부 사무실에서 작은아들이 생활지도 교사로부터 폭력을 당했다며 해당 교사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이후 춘천교육지원청은 두 사람을 분리 조치하고 이달 13일 학폭위를 열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심의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학교폭력 사안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춘천교육지원청은 이튿날 이 결과를 A씨 가족에 통보하면서 불복 절차도 안내했으나 A씨 등이 분신을 예고하는 항의 전화를 걸고 교육청 건물에 방화를 시도하는 등 범행했다.
가족 중 일부는 이 과정에서 입고 있던 옷에 휘발유를 뿌리며 분신할 것처럼 행동해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지만, 실제 분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 피해 정도, 위험성 등에 비춰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이 같은 범행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무력화시키고 국가 기능 등을 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등을 큰 위험에 빠뜨리고 다치게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22일 특수협박, 공용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아내(48)와 딸(20)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미성년인 큰아들(18)과 작은아들(17)은 고심 끝에 소년부로 넘겼다.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춘천교육지원청 앞에서 아내와 자녀 4명을 이끌고 휘발유 1.5L와 라이터 7개로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제지하려던 경찰관 5명에게 휘발유를 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 일가족은 지난 4월 19일 도내 한 고교 생활교육부 사무실에서 작은아들이 생활지도 교사로부터 폭력을 당했다며 해당 교사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이후 춘천교육지원청은 두 사람을 분리 조치하고 이달 13일 학폭위를 열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심의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학교폭력 사안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춘천교육지원청은 이튿날 이 결과를 A씨 가족에 통보하면서 불복 절차도 안내했으나 A씨 등이 분신을 예고하는 항의 전화를 걸고 교육청 건물에 방화를 시도하는 등 범행했다.
가족 중 일부는 이 과정에서 입고 있던 옷에 휘발유를 뿌리며 분신할 것처럼 행동해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지만, 실제 분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 피해 정도, 위험성 등에 비춰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이 같은 범행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무력화시키고 국가 기능 등을 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등을 큰 위험에 빠뜨리고 다치게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