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상속 받으려'...암투병 애인 몰래 혼인 신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암 투병중인 남자친구 몰래 혼인신고를 하고, 남자친구 사망 후 모친의 상속포기서까지 허위로 만들어 차량을 상속받은 50대 여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58)씨는 남자친구가 폐암으로 혼수상태에 빠지자 그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져가 허락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 또 남자친구 사망 후에는 어머니 명의의 상속포기서를 임의로 작성해 차량을 상속받는 데 이용한 혐의도 받는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정에서 A씨는 "남자친구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혼인신고는 생전에 혼인 신고 의사가 있어 한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나 판사는 "피고인이 교제 기간 수년 동안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배우자로 소개하지도 않았다"며 "동의 없이 무단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망인 모친의 서명까지 위조해 상속포기서를 작성한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망인의 투병을 일부 도와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A(58)씨는 남자친구가 폐암으로 혼수상태에 빠지자 그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져가 허락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 또 남자친구 사망 후에는 어머니 명의의 상속포기서를 임의로 작성해 차량을 상속받는 데 이용한 혐의도 받는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정에서 A씨는 "남자친구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혼인신고는 생전에 혼인 신고 의사가 있어 한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나 판사는 "피고인이 교제 기간 수년 동안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배우자로 소개하지도 않았다"며 "동의 없이 무단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망인 모친의 서명까지 위조해 상속포기서를 작성한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망인의 투병을 일부 도와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