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국무총리 해임건의…장관 포함하면 尹정부 세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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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 이래 국무총리 해임건의 발의 아홉번째…'가결'은 초유
韓총리, 박진·이상민처럼 해임안 통과에도 사퇴 안할 듯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헌정사상 첫 국회의 총리 해임 건의로 기록됐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전면적 국정 쇄신·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며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의원총회 결의로 나온 당론 발의였다.
헌법 제63조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재적 의원의 3분의 1이 발의하고, 재적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제헌 이래 지금까지 발의된 총리 해임건의안은 모두 9건으로 이 중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외하면 실제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 경우는 3차례 있었다.
하지만, 단 한 차례도 가결된 적은 없다.
나머지 6건은 여당의 보이콧 등으로 표결까지 가지도 못한 채 기한이 지나 자동 폐기됐다.
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해임 건의 제도는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한 것으로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이례적인 제도이다.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행정부 구성을 견제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해임 건의 사유는 직무집행상 위법행위는 물론 정치적 무능, 정책결정상 과오가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역대 첫 번째, 두 번째 총리 해임건의안은 박정희 정부 당시 정일권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1964년 9월 3일, 1966년 6월 27일)이었다.
당시 야당은 정 전 총리가 취임 후 "사회적 안정을 이룩하지 못하고 정치·경제적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 등의 이유로 두 차례 해임건의안을 발의했지만, 각각 기한 만료로 폐기되거나 표결 후 부결됐다.
김영삼 정부에서도 황인성(1993년 5월 17일), 이영덕(1994년 10월 27일)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제출돼 본회의에 상정됐고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됐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김종필 총리 해임건의안(1999년 8월 10일, 1999년 8월 16일) 두 건, 이한동 총리 해임건의안(2001년 4월 25일) 한 건이 각각 발의됐으나, 당시 여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 및 기권표 행사와 이에 따른 야당의 개표 거부 등의 사태로 표결이 성사되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최근 사례는 이명박 정부의 김황식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2012년 7월 17일)이다.
당시 민주통합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처리 파문 등의 책임을 물어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이 표결 시작과 함께 퇴장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성립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윤석열 정부 내각에 대해서는 세 번째 해임건의안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묻겠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같은 해 9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 순방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논란을 이유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각각 발의, 단독 처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모두 대통령실 전언 형태로 거부 의사를 밝혔고, 두 장관은 직을 유지하고 있다.
한 총리 해임 건의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비슷한 형태로 대응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가결됐다고 대통령이 총리를 해임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1987년 개헌을 통해 법적 구속력이 사라지고, '건의권' 형태가 됐다.
/연합뉴스
韓총리, 박진·이상민처럼 해임안 통과에도 사퇴 안할 듯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헌정사상 첫 국회의 총리 해임 건의로 기록됐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전면적 국정 쇄신·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며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의원총회 결의로 나온 당론 발의였다.
헌법 제63조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재적 의원의 3분의 1이 발의하고, 재적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제헌 이래 지금까지 발의된 총리 해임건의안은 모두 9건으로 이 중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외하면 실제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 경우는 3차례 있었다.
하지만, 단 한 차례도 가결된 적은 없다.
나머지 6건은 여당의 보이콧 등으로 표결까지 가지도 못한 채 기한이 지나 자동 폐기됐다.
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해임 건의 제도는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한 것으로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이례적인 제도이다.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행정부 구성을 견제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해임 건의 사유는 직무집행상 위법행위는 물론 정치적 무능, 정책결정상 과오가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역대 첫 번째, 두 번째 총리 해임건의안은 박정희 정부 당시 정일권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1964년 9월 3일, 1966년 6월 27일)이었다.
당시 야당은 정 전 총리가 취임 후 "사회적 안정을 이룩하지 못하고 정치·경제적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 등의 이유로 두 차례 해임건의안을 발의했지만, 각각 기한 만료로 폐기되거나 표결 후 부결됐다.
김영삼 정부에서도 황인성(1993년 5월 17일), 이영덕(1994년 10월 27일)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제출돼 본회의에 상정됐고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됐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김종필 총리 해임건의안(1999년 8월 10일, 1999년 8월 16일) 두 건, 이한동 총리 해임건의안(2001년 4월 25일) 한 건이 각각 발의됐으나, 당시 여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 및 기권표 행사와 이에 따른 야당의 개표 거부 등의 사태로 표결이 성사되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최근 사례는 이명박 정부의 김황식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2012년 7월 17일)이다.
당시 민주통합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처리 파문 등의 책임을 물어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이 표결 시작과 함께 퇴장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성립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윤석열 정부 내각에 대해서는 세 번째 해임건의안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묻겠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같은 해 9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 순방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논란을 이유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각각 발의, 단독 처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모두 대통령실 전언 형태로 거부 의사를 밝혔고, 두 장관은 직을 유지하고 있다.
한 총리 해임 건의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비슷한 형태로 대응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가결됐다고 대통령이 총리를 해임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1987년 개헌을 통해 법적 구속력이 사라지고, '건의권' 형태가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