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문중 자금 받은 지방선거 예비후보 고발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6월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문중 자금을 받은 후보자 A씨를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문중회장 B씨와 총무 C씨에게서 문중 자금으로 마련된 정치자금 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은 법에서 정한 방법 외에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과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