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문중 자금 받은 지방선거 예비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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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5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문중회장 B씨와 총무 C씨에게서 문중 자금으로 마련된 정치자금 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은 법에서 정한 방법 외에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과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