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보호 4법'이 1호 안건으로 의결됐다.  /사진=뉴스1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보호 4법'이 1호 안건으로 의결됐다. /사진=뉴스1
교권보호 4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1호 안건으로 의결됐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호 안건으로 의결됐다. 재석 286명 중 찬성 286명의 만장일치였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재석 283명 중 찬성 282명·기권 1명,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재석 288명 중 찬성 286명·기권 2명,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재석 288명 중 찬성 287명·기권 1명으로 모두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보호자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피해 교원의 확실한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강화 △정부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 △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 개정으로 지난달 23일 수립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를 제도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현장 교원들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여야 합의를 통해 1호 안건으로 법안을 통과시켜준 국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올해를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고 현장 교원이 교권 회복을 즉시 체감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여기고 교육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