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본회의 의결 전망…국회 세종의사당안 이전 규칙안 의결
담배유해성분 공개·음주운전 안전장치 부착 법안도 통과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을 간소화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하려면 보험 가입자가 직접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다.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종류와 양을 공개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현재 담뱃갑에는 타르와 니코틴 등의 함유량만 표기돼 있다.

개정안에는 담배 제조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지정 검사 기관으로부터 담배 성분의 함유량 검사를 받아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초 담배 외에 액상형·궐련형 등 전자담배도 유해 성분 공개 대상에 들어갔다.

'보호 출산제' 도입을 위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보호 출산제는 최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대두됐다.

제정안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여성이 신원을 숨기고 출산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모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되 출생 기록을 충실히 남겨 현행 입양 시스템처럼 추후 친모 및 자녀의 동의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위기 임산부가 보건소,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기관 등 지정된 지역 상담 기관에서 출산·양육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와 대상 기관, 운영 방안 등을 담은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총 12개 국회 상임위원회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전 대상 상임위는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둔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별위로, 이들 위원회를 지원하는 부서 등도 세종으로 이전한다.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도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국회도서관은 서울에 존치하되 세종의사당에 분관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본회의장, 국회의장실 등 국회의 주요 권한과 대외적 상징 기능이 있는 장소는 현 국회의사당에 잔류한다.

이밖에 음주운전 상습자 차량에 시동 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 체험학습에 속칭 '노란버스'로 불리는 통학버스가 아닌 전세버스 이용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일부 위원들로부터 반대 의견이 제기되면서 보류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