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신고 사실 조사·수사기관이 통보하면 교육청이 사안조사

앞으로 교원이 아동학대 조사·수사를 받게 될 경우 7일 안에 교육감이 사안을 확인해 정당한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인지에 대해 의견을 내게 된다.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시 7일내 교육감이 '정당성' 의견 낸다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관련 조사·수사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법무부·복지부·경찰청 공동전담팀(TF)을 꾸리고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받으면 조사·수사기관은 이를 교육지원청과 즉시 공유한다.

교육지원청의 교육활동 전담 공무원은 신고 사안과 관련된 학교를 찾아 교원·학교 관리자, 목격자 등과 면담하는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을 바탕으로 생활지도의 정당성을 판단하게 된다.

교육지원청이 이를 문서화해 교육청에 제출하면, 교육청은 최종적으로 '교육감 의견서'를 작성해 조사·수사기관으로 보내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교원과 다른 학생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지원청이 조사·수사기관에서 아동학대 신고 사실을 공유받은 시점으로부터 7일 안에 이뤄진다.

전국 시·도 교육청은 사안 조사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

교육부는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음 달 안에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업무 안내서를 시·도 교육청에 배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견이 많아 이러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