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아나서울 12월 중 개원 목표…200병상 규모 진료·치료 시설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다가 무산된 제주 녹지국제병원자리에 비영리 민간 병원이 들어선다.

영리병원 무산된 제주 녹지병원 자리에 민간병원 들어선다
우리들리조트 자회사인 디아나서울은 녹지국제병원 건물에 12월 중 비영리의료법인 '우리들녹지국제병원'을 개원키로 하고 다음 달 1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디아나서울은 제주 헬스케어타운 내 2만8천여㎡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준공된 녹지국제병원의 대지와 건물을 인수했다.

새로 들어서는 병원은 약 200병상 규모로 최첨단 진단 의료기기를 갖춘 VIP 건강검진센터와 내과, 가정의학과, 신경과, 내분비내과, 피부과, 성형외과,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 협진을 통해 다양한 질환을 검진하고 치료하는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또 난치병 개인 맞춤 치료를 위해 첨단 재생의료기관 지정도 준비하고 있으며 세포치료센터와 유전자 분석센터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수경 디아나서울 회장은 "그간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 태국, 방글라데시의 다양한 기관 및 기업들과 함께 의료관광 및 아시아 헬스케어 생태계를 구축했다"며 "제주만의 장점을 살려 다양한 국적의 환자를 유치해 의료관광을 극대화하고 지역사회에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 제공과 의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는 국내 처음으로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개원하려다가 영리병원 개원에 반대하는 행정 당국과 지루한 소송전을 벌여왔다.

녹지제주는 2018년 12월 5일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을 걸고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내주자 제주도를 상대로 허가조건 취소 소송을 냈다.

이후 제주도는 2019년 4월 녹지제주가 의료법상 개원 시한(허가 후 90일 이내)을 어겼다는 이유로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이때도 녹지제주는 도를 상대로 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냈다.

'내국인 진료금지' 허가 조건 취소 소송은 대법원에서 제주도가 최종 승소했고, 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녹지제주가 최종 승소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녹지제주는 병원 건물과 토지를 디아나서울에 매각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해 6월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외국인 투자 비율 조건을 어겼다는 점을 들어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를 재차 취소했다.

녹지제주 측은 같은 해 9월 도를 상대로 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또 다시 냈다가 지난 7월 소를 취하해 결국 개원을 포기했다.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리병원을 개원하려면 외국인 투자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