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필로폰 상습투약 남경필 장남 징역 2년6월 판결에 항소
수원지검은 21일 남모 씨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유사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재범했고,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필로폰을 매수·투약하는 등 범행을 반복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5년 및 치료감호를 구형했다.

남씨는 지난해 7월경 대마를 흡입하고, 그해 8월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올해 3월 23일 용인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해 경찰에 붙잡혔다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났고, 닷새 만에 재차 필로폰을 여러 번 투약해 결국 구속됐다.

남 전 지사는 아들의 재판 증인으로 나와 "가족들은 공권력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단약을 위해 아들을 자수하게 했다"며 "피고인은 재활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밝힌 바 있다.

1심은 지난 14일 남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이수와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