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노조 "방문진 이사 해임 위법"…방통위원장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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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MBC본부는 20일 "이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을 형법 제123조와 제30조에 따른 직권남용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방문진 검사·감독과 김 전 이사 해임 과정에서 피고발인들이 보여준 행태는 졸속 그 자체였으며, 법이란 법은 모두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통위가 방문진 검사·감독을 진행하던 지난달 초 김 전 이사에게 해임처분 사전통지서를 먼저 보냈는데, 이는 근거도 전례도 없는 '선 해임 후 조사'"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지난 18일 야권 추천 인사인 김 전 이사가 MBC 감사 업무 공정성을 저해하고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하는 등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