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불허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해야…군에 훈령 개정 등 권고
내부고발 인터뷰 막힌 군무원…인권위 "제한사유 명확히 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0일 군인과 군무원에 대한 표현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언론 인터뷰 제한 사유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라며 국방부 장관에게 훈령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강원도의 한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 A씨는 보안사고 은폐 의혹과 관련한 언론 인터뷰를 승인받지 못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지난 3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예비군 관리 업무 담당인 A씨는 군대 내 보안사고 은폐와 관련한 내부 문제를 지적해왔다.

2019년부터 국방부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자들을 상대로 민원·고소·고발 등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군검찰은 지난해 A씨를 보안사고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같은 해 A씨는 권익위에 신분보장 조치를 신청했고, 권익위는 그가 공익 신고로 인해 부정적 인사 평정을 받고 성과급도 삭감됐다고 판단해 군에 인사 평가 취소를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부대 내 보안사고 의혹과 관련해선 제보받은 기자와 현행 군 사법체계 개선과 관련한 내용으로 인터뷰하겠다고 올해 2월 사단장에게 보고했다.

이에 육군본부는 A씨가 현재 재판과 다수의 수사에 연관된 상황에서 재판과 수사 상대방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개인 의견이 육군의 공식 의견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으며 사건 연루자의 인터뷰 승인 사례가 없는 점 등을 종합 검토해 인터뷰 승인 불가 결정을 내렸다.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군무원이 국방·군사 사항을 외부에 발표할 때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국방홍보훈령도 지휘관 승인을 얻어 언론매체와 접촉하도록 하고 있다.

인권위는 '국방·군사에 관한 사항'이라는 불명확한 규범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훈령을 개정해 명확한 범위와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 인권·법률 분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거나 공익 신고의 경우 제한 기준을 완화하라고 장관에게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