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현대제철 40대 남성에 6개월 만에 산재 판정
2008년부터 연평균 40건 화재 진압 인과성 인정
사내소방관 직업병 첫 산재 인정…소방관 '전신경화증'도 처음
소방공무원과 사내소방관의 직업병 중 하나로 알려진 전신경화증이 산업재해로 처음 인정받게 됐다.

20일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7월 현대제철 당진공장 협력업체 소속 사내 소방관 40대 남성 A씨에게 발생한 '간질성 폐질환을 동반한 전신경화증'과 '간질성 폐질환'을 산재로 인정했다.

이는 사내소방관의 직업병이 산재임을 처음으로 인정받은 것이자, 소방관 직업에서 전신경화증이 산재로 인정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A씨는 2008년부터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사내소방관으로 근무하면서 연평균 약 40건의 화재를 진압했다.

소방업무를 하며 기침 증세가 반복되던 A씨는 2013년 7월 31일 대형 화재를 진압한 이후부터 기침 증세가 멈추지 않았고 다음 해인 2014년 5월 전신경화증과 폐질환을 진단받았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A씨는 지휘관으로 근무하면서 화재진압 도중 현장 지휘 및 상부 보고 등을 하느라 공기호흡기를 제대로 착용하지 못해 유독가스 등에 그대로 노출됐다.

공단은 A씨가 화재진압 외에도 소방시설점검 및 현장 조사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결정형 유리구산 등 유해분진에도 높은 수준으로 노출된 것으로 판단했다.

산소호흡기를 이용하며 폐 이식이 필요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한 A씨는 지난 1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한 뒤 역학조사를 생략해 6개월 만에 산재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충남지역 노동안전보건활동 단체들이 산재 처리 기간을 줄여보고자 공단에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신속한 판정을 촉구해왔다"며 "'신속한 보상'이라는 산재법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역학조사 생략이 늘어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공단의 노력과 제도개선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현대제철은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사내소방관들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지 않고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다"면서 "현대그룹은 현대제철 사내소방관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비정규직 고용방침을 폐기하고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