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 예약하세요"…서울중앙지법, 누리집 예약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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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 1일부터 전국 법원 최초로 '종합민원지원센터 홈페이지 상담예약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종합민원지원센터 상담을 예약하는 제도로 희망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예약 유형은 장애인과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지원상담과 일반상담으로 구분된다.
서울중앙지법 누리집의 '종합민원센터 상담예약' 메뉴에서 희망하는 상담 유형과 시간을 선택한 후 상담 내용을 적으면 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사전에 상담 유형과 내용을 파악하는 만큼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종합민원지원센터 상담을 예약하는 제도로 희망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예약 유형은 장애인과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지원상담과 일반상담으로 구분된다.
서울중앙지법 누리집의 '종합민원센터 상담예약' 메뉴에서 희망하는 상담 유형과 시간을 선택한 후 상담 내용을 적으면 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사전에 상담 유형과 내용을 파악하는 만큼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