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 예약하세요"…서울중앙지법, 누리집 예약제 도입
서울중앙지법은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 1일부터 전국 법원 최초로 '종합민원지원센터 홈페이지 상담예약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종합민원지원센터 상담을 예약하는 제도로 희망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예약 유형은 장애인과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지원상담과 일반상담으로 구분된다.

서울중앙지법 누리집의 '종합민원센터 상담예약' 메뉴에서 희망하는 상담 유형과 시간을 선택한 후 상담 내용을 적으면 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사전에 상담 유형과 내용을 파악하는 만큼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