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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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플랫폼이 다양해지면서 충북서 이를 악용해 사기를 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중고 거래 사기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중고 거래 사기 건수는 3011건으로 4년 전인 2018년(2133건)보다 약 41% 증가했다.

이는 경기 북부(111%), 제주(97.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2021년 중고 거래 사기 피해액은 3606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역시 신고된 피해 건수에 따라 피해액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충북 청주에 사는 20대 A씨는 지난해 5월 의류 공유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150만원 상당의 명품 옷을 빌렸다.

3일 동안 사용하고 돌려주는 조건으로 대여료 9만9000여원을 지불했는데 반납하기로 한 다음 날 A씨는 해당 명품을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려 판매했다.

이 밖에도 A씨는 중고 거래 사이트에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린 뒤 대금만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1월 B씨(29)는 중고 거래 사이트에 휴대전화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100여만원을 송금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중고 거래 특성상 피해 복구가 어렵다며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중고 물품은 되도록 직거래하고 판매자가 보낸 인터넷주소는 누르지 말아야 한다"며 "경찰청 홈페이지나 사이버캅과 같은 앱에 판매자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입력해 신고 이력을 확인하는 것도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