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석 의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일부 개정 조례'

[※ 편집자 주 =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조례 제정이 활발해지려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조례 제정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제9대 대전시의회가 처리한 조례 가운데 144만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매주 수요일 약 40차례에 걸쳐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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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대전 조례] 전통시장 화재보험 지원 제도 마련
지난 2005년 대구 서문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689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당시 불은 서문시장 2지구를 덮쳐 점포 1천190곳이 모두 탔다.

서문시장에서는 2016년 11월 30일에도 불이 나 4지구 점포 679곳이 화염에 휩싸였다.

재산 피해는 469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당시 개별 화재보험에 가입한 상인들은 30% 정도에 불과했고, 보험이 없는 상인들은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보장한도액도 5천만원에 그쳤다.

4지구 상인들은 76억원짜리 단체 화재보험에 가입했지만, 건물 철거 비용 등에 쓸 수밖에 없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261건에 달하고 피해액은 1천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의회는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복구하고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20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송인석 의원(동구1)은 '대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일부 개정 조례'를 지난 5월 대표로 발의했다.

조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 및 상인회가 화재 공제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 전통시장 점포 2천993곳의 화재공제보험료(연 10만7천700원) 60%(6만4천620원)를 시와 자치구가 절반씩 분담해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연간 필요한 시비와 구비는 각 9천670만4천원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전시를 포함해 전통시장 상인 화재공제보험료를 지원하지 않는 5곳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송 의원은 "지역 전통시장은 시설이 노후화하고 점포가 밀집돼 있어 화재위험이 높다"며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