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보수단체, 육군사관학교에 '소수인종 우대정책 중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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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관학교에 어퍼머티브액션 허용…보수단체 "평등보호조항 위반"
미국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에 대해 소수인종 우대정책 '어퍼머티브 액션'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소송이 제기됐다.
뉴욕타임스(NYT)는 19일(현지시간) 하버드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 결정을 끌어낸 보수단체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A)이 웨스트포인트에 대해서도 추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뉴욕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SFA는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의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 결정이 웨스트포인트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대학이 입학 사정 과정에서 흑인 등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제도는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당시 대법원은 일반 대학에 대해선 지원자의 인종을 고려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소수인종 우대정책은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군 장교를 육성하기 위한 사관학교의 설립 목적은 일반 대학과는 다르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대해 SFA는 "웨스트포인트는 전통적으로 객관적인 능력과 성취도 평가를 통해 생도를 선발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인종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는 수정헌법상 평등보호조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평등보호조항은 정부 기관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시민을 다르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연합뉴스
뉴욕타임스(NYT)는 19일(현지시간) 하버드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 결정을 끌어낸 보수단체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A)이 웨스트포인트에 대해서도 추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뉴욕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SFA는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의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 결정이 웨스트포인트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대학이 입학 사정 과정에서 흑인 등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제도는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당시 대법원은 일반 대학에 대해선 지원자의 인종을 고려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소수인종 우대정책은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군 장교를 육성하기 위한 사관학교의 설립 목적은 일반 대학과는 다르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대해 SFA는 "웨스트포인트는 전통적으로 객관적인 능력과 성취도 평가를 통해 생도를 선발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인종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는 수정헌법상 평등보호조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평등보호조항은 정부 기관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시민을 다르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