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해양수산부는 19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적용 대상에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벌크선사)와 이를 이용하는 발전사, 제철소, 정유사 등 화주기업을 포함하는 내용의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국적선사와 국적선사 이용률이 높은 화주기업을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해 화주기업에는 법인세 세액공제, 선사에는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 혜택을 각각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인증제도 적용 대상에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컨테이너선사)와 이를 이용하는 화주기업만 포함됐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용 대상 범위가 넓어졌다.

해수부는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이 주로 취급하는 주요 원자재의 수송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국적선사의 적취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오는 26일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대상, 국적 벌크선사·화주까지 확대키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