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화해권고 결정…박상혁 의원 "공항 소음피해 사전 지원 필요"
제주공항 주변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 960명, 총 3억원 배상받아
제주국제공항 인근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일련의 소송을 통해 약 3억원을 배상받았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제주지방법원이 4건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내린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지난 4∼7월 총 2억9천651만7천250원을 주민 960명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했다.

공항으로부터 거리나 거주 기간 등에 따라 배상금에 개별 편차는 있지만 피해주민 1인당 평균 30만8천원에 해당하는 액수다.

앞서 주민들은 지난해 2∼8월 제주공항 항공기의 이·착륙 소음에 노출돼 피해를 봤다며 많게는 수십만원의 피해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공항 인근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보상하라며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처음으로 주민들의 손을 들어 준 2002년 이래 요건이 충족되면 판결이나 화해 권고를 통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왔다.

당시 법원은 서울 김포국제공항 주변 주민 100명이 국가와 한국공항공사(당시 한국공항공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아울러 2018년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군비행장 소음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파기환송심을 거쳐 첫 소송 제기 13년 만에 피해배상을 받게 된 바 있다.

또 지난 2021년 대법원은 부산 김해국제공항 인근 딴치마을 주민들에게 정부가 소음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다.

이는 김해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를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다.

박상혁 의원은 "공항의 공공성을 고려하더라도, 많은 인근 주민이 항공기 소음으로 끊임없이 피해를 보는 만큼 사전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공항 주변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 960명, 총 3억원 배상받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