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2001년 주식 받으며 6천800만원 증여세 납부"
"가치 알고도 누락한 것 아니냐"…"청문회 과정서 알아"
이균용 가족, 비상장주식 배당금 1억원 더 있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와 배우자, 두 자녀가 처가가 운영하는 가족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1억2천만원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인 옥산으로부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세후 634만5천원을 수령했다.

2010∼2012년에는 배당금이 없었다.

이 후보자는 "배우자, 장남, 장녀는 후보자와 같은 수의 옥산 주식을 보유해 왔다"며 "배우자 등이 지급받은 옥산의 배당금 역시 동일하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5년간 일가족이 이 후보자의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1억2천690만원의 배당금을 챙긴 셈이다.

2013∼2022년 가족이 수령한 총 배당금은 세후 3억456만원이다.

이 후보자와 배우자, 두 자녀는 옥산과 대성자동차학원의 주식 9억9천만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

대성자동차학원도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다.

이 주식들은 재산신고 대상이었지만 3년간 누락됐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재산신고 누락 사실을 스스로 밝히고 배당금 규모는 1억2천만원 수준이라고 했다.

이후 국회 요구에 2018∼2019년 수령한 배당금을 추가로 공개했고 그 이전에 수령한 배당금 내역은 밝히지 않다가 거듭된 요구에 2010년 이후 수령분을 공개한 것이다.

이 후보자 측이 비상장주식의 값어치를 알면서도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01년 후보자의 처남이 보유하고 있던 옥산의 주식 1천주를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아들, 딸 명의로 증여받으며 증여세 약 6천800만원을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주식의 가액을 역으로 계산해보면 5억5천만원에 달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2020년까지 비상장주식은 액면가를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이어야 신고 대상이었으므로 그 자체로 이 후보자가 신고 의무를 어긴 것은 아니다.

다만 일부 시기에는 가족이 보유한 주식·채권 등 증권 합계액이 1천만원을 넘어 신고 의무가 발생한 때도 있었다.

이 후보자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증여세를 납부했지만 이날 청문회에서 관련 질의에는 "가액이 10억원이라는 것을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까지 한 번도 비상장주식의 존재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게 재산을 축소 신고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라며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실이 명백한 이균용 후보자는 사법부의 수장으로 매우 부적격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