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신탁사 정비사업 담당자 직무 교육 진행
금융투자협회가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등에 따라 정비사업 담당자 전체를 대상으로 '부동산신탁사 정비사업 담당자 직무교육'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2016년 도시정비법 개정 이후 최근에는 여의도 일대,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등에 부동산 신탁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강남권 및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에도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투자협회 측은 신탁방식 정비 사업이 확대된 이유로 전문성, 신속성, 자금조달 용이성, 투명성 등을 꼽았다. 신탁사는 수십 년간 관련 노하우를 쌓아왔고, 사업 초기 자금조달이 용이한 만큼 사업 추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신탁사는 기존 조합방식에 적용하지 않는 신탁법, 자본시장법 등 법령이 추가 적용되며 사업진행의 투명성과 안정성이 증가하는 장점도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 같은 환경 변화에 맞춰 정비사업 담당 임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정비사업 관련 법령규제, 다양한 실무 사례 학습(조합방식 정비사업에서 발생했던 위법사례, 불건전 행위 등), 신탁업자 영업행위 규제 등의 내용으로 올해 말까지 네 차례 교육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조항신 금융투자협회 종합부동산금융부 부장은 "정비사업 담당자 직무능력 교육을 향후 매년 진행할 계획으로, 본 교육을 통해 정비사업 담당자의 업무능력 향상, 윤리의식 고취 및 정비사업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신탁방식 정비사업이 안정적이고 건전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호진기자 auv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