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상표 위조 합동단속…무작위 30여 곳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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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추석을 앞두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시행된다.
단속 대상은 유명상표가 무단 도용·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금은 보석상, 액세서리 전문점, 신발·의류·잡화 판매점이다.
단속반은 대상 상점 중 무작위 30여 곳을 대상으로 위조 상품 판매 여부를 점검한다.
단속 적발업소에는 1차로 시정 권고를 내리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