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상표 위조 합동단속…무작위 30여 곳 대상
울산 북구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22일 부정경쟁행위 합동단속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을 앞두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시행된다.

단속 대상은 유명상표가 무단 도용·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금은 보석상, 액세서리 전문점, 신발·의류·잡화 판매점이다.

단속반은 대상 상점 중 무작위 30여 곳을 대상으로 위조 상품 판매 여부를 점검한다.

단속 적발업소에는 1차로 시정 권고를 내리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