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공동주택 경비 등 근로자 근무 환경 개선
충남 서산시 공동주택단지 내에 근로자 휴게시설 등을 위한 가설 건축물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시는 18일 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 안원기 시의원이 대표 개정 발의해 의결된 건축 조례가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는 가설 건축물 범위에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를 위한 휴게·경비 등 시설'을 추가했다.

가설 건축물 규모는 전체 면적 30㎡ 이하로, 지상 1층으로 한정된다.

해당 건축 조례는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