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한다…조례 개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울산시 남구는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해 공포·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남구는 조례에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조항을 신설해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 조항은 지난 5월 개최한 남구 청년정책 경진대회에서 제안된 것으로, 청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정책으로 완성했다고 남구는 설명했다.
조례가 개정되면 2024년부터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토익 등 어학 12종,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국가기술자격 544종에 해당하는 시험 응시료를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남구는 지원 조건 등 자세한 사항을 세부 계획을 수립해 확정할 예정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라며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난 11일 원안 가결됐으며, 19일 남구의회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남구는 조례에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조항을 신설해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 조항은 지난 5월 개최한 남구 청년정책 경진대회에서 제안된 것으로, 청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정책으로 완성했다고 남구는 설명했다.
조례가 개정되면 2024년부터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토익 등 어학 12종,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국가기술자격 544종에 해당하는 시험 응시료를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남구는 지원 조건 등 자세한 사항을 세부 계획을 수립해 확정할 예정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라며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난 11일 원안 가결됐으며, 19일 남구의회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