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조례안 '소요 비용과 확보 방안' 제출 의무화
대구시의회는 '대구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대안)은 기존 대구시 뿐만 아니라 시의회가 제출하는 의안에도 '비용추계 및 재원도달방안'에 대한 자료(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구시는 지난 7월 재정 건정성 확보 등을 위해 해당 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후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비용추계서를 '의회사무처 정책·재정분석 담당'이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추가한 개정조례안(대안)을 마련했다.

류종우 시의원(기획행정위)은 "대구시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에는 시의회가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라고만 돼 있어 부결하고 담당을 지정한 대안을 마련했다"며 "하반기 관련 인력을 보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