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선택 공모하고 미수그치자 또 유도 글 올린 20대 집유
온라인으로 알게 된 사람들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치자 또다시 관련 게시글을 올린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자살방조 미수, 자살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부산에 있는 자기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를 포함한 3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이 가운데 1명이 가족에게 연락해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후에도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극단적 선택을 유발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자신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2명과 함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저지른 범행은 각자의 자살 의지를 강화해 생명을 침해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자살이 미수에 그쳤고 A씨는 이 사건을 계기로 뒤늦게나마 삶의 의지를 다지며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