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8개월 실형 선고…"이미 6차례 처벌받고도 또 범행"

음주운전으로 이미 6차례 처벌받은 50대가 술을 마시고 도로가 아닌 곳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도로 아닌 곳, 짧은 거리도 안돼"…7번째 음주 운전자 법정구속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후 7시 13분께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인근 둔치 강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주취 상태에서 화물차를 몰고 40m가량 운전하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도로 아닌 곳, 짧은 거리도 안돼"…7번째 음주 운전자 법정구속
A씨는 2004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6차례의 음주운전으로 3번의 실형과 3번의 벌금형 등 6번의 처벌 전력이 있었던 사실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도로가 아닌 곳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은 다소 유리한 정상"이라며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이미 6차례 차례 처벌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