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4명 사상 50대 운전자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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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원인 모르는 차 고장 발생…주의의무 게을리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포함한 3명을 다치게 하고 1명을 숨지게 한 5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부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1명을 숨지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신호등과 횡당보도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를 주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남성과 8세 아동 2명을 들이받았다.
A씨는 이후에도 주행하다가 맞은편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40대 남성의 화물 차량을 잇달아 충격했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은 병원에서 옮겨졌으나 숨졌고, 아동 2명과 40대 남성은 중경상을 입었다.
A씨는 당시 운전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이번 사고는 A씨가 운행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차 고장이 발생해 벌어진 것"이라며 "(차량이 고장 난 경우) A씨는 레버를 주차 위치로 이동시키고 경음기로 주변 보행자, 차량 등에 경고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켜야 했지만 이를 게을리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범행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사망한 피해자와 관련해 7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부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1명을 숨지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신호등과 횡당보도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를 주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남성과 8세 아동 2명을 들이받았다.
A씨는 이후에도 주행하다가 맞은편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40대 남성의 화물 차량을 잇달아 충격했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은 병원에서 옮겨졌으나 숨졌고, 아동 2명과 40대 남성은 중경상을 입었다.
A씨는 당시 운전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이번 사고는 A씨가 운행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차 고장이 발생해 벌어진 것"이라며 "(차량이 고장 난 경우) A씨는 레버를 주차 위치로 이동시키고 경음기로 주변 보행자, 차량 등에 경고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켜야 했지만 이를 게을리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범행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사망한 피해자와 관련해 7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