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권성동, '선관위 사무총장도 국회 인사청문'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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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법·인사청문회법·국회법·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 국회 인사청문회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규정한 개정안(선거관리위원회법·인사청문회법·국회법·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사무총장(장관급)은 사무처 업무와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선관위 사무처 수장으로, 선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관위원장이 임명한다.
현행법상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다.
선관위 사무총장 임명에 인사청문 절차가 없는 것을 두고 역량·도덕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고, 같은 장관급인 선관위 상임·비상임위원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직전 사무총장인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김세환 전 사무총장은 '자녀 특혜채용' 의혹 등으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퇴임한 바 있다.
개정안은 선관위가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신설, 선관위에 대한 외부 견제와 사무총장의 역량·도덕성 검증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권 의원은 "선관위 부정채용 사건은 견제와 감시가 없을 때 조직이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참담한 증거"라며 "최근 권익위 조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은 최소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선관위 사무총장(장관급)은 사무처 업무와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선관위 사무처 수장으로, 선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관위원장이 임명한다.
현행법상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다.
선관위 사무총장 임명에 인사청문 절차가 없는 것을 두고 역량·도덕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고, 같은 장관급인 선관위 상임·비상임위원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직전 사무총장인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김세환 전 사무총장은 '자녀 특혜채용' 의혹 등으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퇴임한 바 있다.
개정안은 선관위가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신설, 선관위에 대한 외부 견제와 사무총장의 역량·도덕성 검증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권 의원은 "선관위 부정채용 사건은 견제와 감시가 없을 때 조직이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참담한 증거"라며 "최근 권익위 조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은 최소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