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한 음식 다시 먹인 부모...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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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을 십년 넘게 폭행하고 심리적으로 학대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고 밝혔다.
쌍둥이 딸의 아버지인 A씨는 2007년 B씨와 재혼해 B씨의 딸도 함께 키웠다. A씨는 2010~2021년 사이 7차례에 걸쳐 사건 당시 5~17세였던 딸들에게 신체적 폭력이나 정신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동생에게 음식을 나눠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세 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
B씨는 자기 친자가 아닌 쌍둥이 딸을 주로 학대했고 5~6세 딸들에게 억지로 버섯을 먹여 토하자, 토한 음식을 다시 먹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이후 A씨만 항소를 재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4개월간 구금 생활을 하고,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양육 태도 변화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감형한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고 밝혔다.
쌍둥이 딸의 아버지인 A씨는 2007년 B씨와 재혼해 B씨의 딸도 함께 키웠다. A씨는 2010~2021년 사이 7차례에 걸쳐 사건 당시 5~17세였던 딸들에게 신체적 폭력이나 정신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동생에게 음식을 나눠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세 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
B씨는 자기 친자가 아닌 쌍둥이 딸을 주로 학대했고 5~6세 딸들에게 억지로 버섯을 먹여 토하자, 토한 음식을 다시 먹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이후 A씨만 항소를 재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4개월간 구금 생활을 하고,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양육 태도 변화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감형한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