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무가내 동네 행패꾼에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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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5월 6차례에 걸쳐 전남 영광군 염산면 내 면사무소, 은행, 마트 등에서 공무원이나 직원들에게 욕설하거나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동종 전과를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김씨는 공병을 팔러 간 농협에서 직원들에게 막말하거나 영업을 방해했고, 면사무소 공무원에게는 "사표 쓰고 집에나 가라"고 모욕하기도 했다.
또 해수욕장에서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중 "개가 물지 않느냐"고 행인이 묻자 화를 내며 폭행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김씨는 지난 4~5월 6차례에 걸쳐 전남 영광군 염산면 내 면사무소, 은행, 마트 등에서 공무원이나 직원들에게 욕설하거나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동종 전과를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김씨는 공병을 팔러 간 농협에서 직원들에게 막말하거나 영업을 방해했고, 면사무소 공무원에게는 "사표 쓰고 집에나 가라"고 모욕하기도 했다.
또 해수욕장에서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중 "개가 물지 않느냐"고 행인이 묻자 화를 내며 폭행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