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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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일명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5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날 1심 결심 공판은 검찰이 재판에 넘긴 후 약 4년 7개월 만에 열렸으며, 지금까지 진행된 공판만 277차례로 파악됐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가 아닌 사법부의 조직적 이해관계까지 고려된다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며 "그런데도 재판독립을 파괴하고 특정 판결을 요구해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철저히 무시됐고, 당사자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로 2019년 2월 11일 구속기소 됐다.
그는 청와대·행정부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15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날 1심 결심 공판은 검찰이 재판에 넘긴 후 약 4년 7개월 만에 열렸으며, 지금까지 진행된 공판만 277차례로 파악됐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가 아닌 사법부의 조직적 이해관계까지 고려된다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며 "그런데도 재판독립을 파괴하고 특정 판결을 요구해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철저히 무시됐고, 당사자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로 2019년 2월 11일 구속기소 됐다.
그는 청와대·행정부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