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조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투기 막기 위한 조치

제주에서 농지 공동 수유 인원을 7명으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 농지 공동소유자 최대 7명 제한 조례 개정 추진
제주도는 농지 공동 소유 인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제주도 농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 1필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려는 자의 인원수를 최대 7명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제주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기획부동산 등이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면서 많게는 수십 명이 농지를 공동으로 소유한 사례가 있다.

개정안은 또 농업법인 소유 농지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전용 허가를 받은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전용허가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제주에서는 2018∼2021년 농어업경영체법에서 허용하는 사업 범위를 벗어나 영농활동 없이 부동산 매매업을 한 8개 농업법인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