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 옥외광고물법 개정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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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이하 건소위)는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 옥외광고물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발의해 제407회 임시회 위원회 회의에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건소위는 지난해 12월 11일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은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정당현수막에 한해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률 개정 취지와는 달리 전국적으로 정당현수막이 장소를 불문하고 난립하면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또 정당 정책 홍보 대신 자극적이고 비방 일색인 표현으로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등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소위는 정당현수막 질서를 바로잡지 않으면 추석 연휴 명절인사 현수막을 비롯해 내년 총선 전까지 엄청난 양의 현수막이 만들어져 게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한 환경오염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전국 지자체가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고 자체 지침을 마련해 정당현수막을 정비하고 있지만,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건소위는 설명했다.
이에 건소위는 이번 건의안을 발의해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민원을 정부와 국회에 알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박해영 건소위 위원장은 "옥외광고물법 개정 취지는 정당활동을 보장하는 것이지만, 실상은 거리 곳곳을 점령한 현수막 때문에 보행자가 위험하고 도시미관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데다 온갖 막말이 난무하는 현수막을 보는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며 "정당 정책에 대한 국민 관심과 애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당현수막 제도를 정비하고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건소위는 이 건의안이 위원회를 통과한 뒤 오는 21일 제40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국회와 정부, 경남도 등에 송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