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 추진
경기 성남시는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흉기난동' 사건과 같은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을 마련해 이달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 국가에서 지원받지 못한 의료비 ▲ 최초 치료 시 확인하지 못한 상해에 대한 추가 검사비 ▲ 범죄 피해로 인한 흉터 제거비 등을 지원해 피해자가 일상생활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시는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22)은 지난달 3일 오후 5시 56분께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일대에서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에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무고한 시민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쳤다.

성남시,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 추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