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게시대·게시 기간 등 규제…상위법과 충돌 문제 풀어야
울산시의회, 정당 현수막 난립 막으려 조례 개정 추진
울산시의회가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게시로 인한 운전자와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14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권순용 의원 등 의원 22명 전원은 최근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15일에 열릴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개정 조례안은 정당 현수막 설치·표시 기준,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설치, 정당 현수막 설치 기간 제한, 정당 현수막 합동 점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 내용은 정당 현수막은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에 설치해야 하며, 명절이나 선거기간 등 특정 시기에 의례적인 내용으로 설치하는 현수막은 제외하기로 했다.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에는 정당별 2개 이상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고, 설치 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며 연속해 게시할 수 없도록 했다.

울산시장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구·군과 합동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점검 결과 법을 위반하거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철거 등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권순용 의원은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교차로, 횡단보도 등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 사고가 우려되며 도시미관도 나빠지고 있다"며 "특히 정당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과는 달리 철거가 어려워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시의회의 정당 현수막 설치와 관련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정당 현수막은 지난해 말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 허가 없어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후 정당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난립하면서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시민이 현수막에 걸려 넘어지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 인천에 이어 울산 등 전국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서 상위법 충돌 소지와 관계없이 시민 안전과 도시 미관 저해를 막기 위해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도 최근 지정된 장소가 아니면 정당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도록 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정당 현수막 공해를 막으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