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한국∼멕시코 직항 재개 공식 신청 아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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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접수되면 인허가 요건충족 여부 검토 후 결정"
지난해 6월 이후 끊긴 한국∼중남미 유일 직항 항공편 재개 여부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항공사가 (재개) 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멕시코 최대 항공사인 아에로멕시코의 '내년 중 직항로 재개 희망' 의사에 대해 "아에로멕시코는 국토부에 내년 직항편 재개를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며 "항공편 운항 인허가는 항공사 신청이 있어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에로멕시코는 과거 한국과 중남미를 잇는 유일한 직항 비행 노선을 운영한 곳이다.
앞서 지안카를로 물리넬리 아에로멕시코 글로벌 영업 부문 수석부회장은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우리에겐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분명한 의지가 있다"며 "주7일 운항 신청에 대한 한국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매일 운항'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며 "한국 정부는 주 2∼3회 수준의 비행을 허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크리스티안 파스트라나 마시아 대외협력 이사도 "(재개) 승인을 받을 것으로 자신하지만, 2∼3회 운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국토부는 "외교부 등을 통해 내년 하계부터 아에로멕시코가 한∼멕시코 노선 운항 재개를 희망한다는 정보를 전달받은 바는 있다"면서도 공식적인 신청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 아에로멕시코 측은 별도의 소통 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 의향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서류 접수는 이달 중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운항 재개에는) 항공사의 운항 준비 슬롯(일정한 해당 시간대 운항을 허가받은 권리) 보유나 안전운항 가능성 등 인허가 요건이 있다"며 "해당 항공사가 조건을 갖춰 신청하면, 운항 인가를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아에로멕시코는 내년 2월 29일까지 직항편 운항을 중단한 상태다.
한국 교민과 주재원, 멕시코 현지인 7천852명은 최근 멕시코한인회에서 주관한 직항 재개 청원 문서에 서명하기도 했다.
이 문서는 국토부(장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등에 발송했다.
/연합뉴스
국토부는 멕시코 최대 항공사인 아에로멕시코의 '내년 중 직항로 재개 희망' 의사에 대해 "아에로멕시코는 국토부에 내년 직항편 재개를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며 "항공편 운항 인허가는 항공사 신청이 있어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에로멕시코는 과거 한국과 중남미를 잇는 유일한 직항 비행 노선을 운영한 곳이다.
앞서 지안카를로 물리넬리 아에로멕시코 글로벌 영업 부문 수석부회장은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우리에겐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분명한 의지가 있다"며 "주7일 운항 신청에 대한 한국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매일 운항'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며 "한국 정부는 주 2∼3회 수준의 비행을 허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크리스티안 파스트라나 마시아 대외협력 이사도 "(재개) 승인을 받을 것으로 자신하지만, 2∼3회 운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국토부는 "외교부 등을 통해 내년 하계부터 아에로멕시코가 한∼멕시코 노선 운항 재개를 희망한다는 정보를 전달받은 바는 있다"면서도 공식적인 신청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 아에로멕시코 측은 별도의 소통 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 의향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서류 접수는 이달 중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운항 재개에는) 항공사의 운항 준비 슬롯(일정한 해당 시간대 운항을 허가받은 권리) 보유나 안전운항 가능성 등 인허가 요건이 있다"며 "해당 항공사가 조건을 갖춰 신청하면, 운항 인가를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아에로멕시코는 내년 2월 29일까지 직항편 운항을 중단한 상태다.
한국 교민과 주재원, 멕시코 현지인 7천852명은 최근 멕시코한인회에서 주관한 직항 재개 청원 문서에 서명하기도 했다.
이 문서는 국토부(장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등에 발송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