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후진하는 트럭에 깔린 60대 노동자 사망…중대재해 조사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께 대구 달성군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서 불법 쓰레기 매립 감시원 A(62)씨가 후진하는 트럭에 깔려 숨졌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작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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