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고발사건' 비난…"개별감사 착수 때 감사위 의결 안거쳤다고? 설립 이래 없던 일"
유병호, 공수처發 압수수색에 "위법행위자 주장을 그대로"(종합)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고발한 사건으로 감사원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영장에 어떻게 위법 부당행위자가 주장한 것을 그대로 (썼나)"라고 비판했다.

유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준 발언 기회에 "공수처가 법 집행 중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활하게 협조하고 있다.

존중하기 때문"이라면서도 이같이 날을 세웠다.

전 전 위원장은 작년 12월과 올해 4월, 6월 세 차례에 걸쳐 유 사무총장은 물론 최재해 감사원장, 감사원 대변인 A씨, 권익위 고위직 B씨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전 전 위원장은 이들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무고,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지난 6일 감사원과 권익위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유 사무총장은 자신이 본 압수수색 영장 내용에 대해 "(상시 공직 감찰 등) 개별 감사 착수 때 사전에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다"며 "감사원 1948년 설립 이래 개별 감사계획을 의결 거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별 감사 계획에 감사위원이 개입하면 감사원법 15조에 따라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며 "법령과 규정이 그렇게 안 돼 있다.

개별 감사를 어떻게 감사위원회가 개입하나.

감사위원회는 심의기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원장도 김 위원장으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어 비슷한 주장을 폈다.

최 원장은 "공직 감찰 관련 감사는 수십년간 수십 건을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진행했다"며 "그 논리대로라면 모든 것이 위법 사항이 되기 때문에 부당하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돼 있는 '표적감사 했다'는 의혹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원장은 전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보고서 공개 과정과 관련, 감사원 내부에서 진행 중인 자체 조사를 다음 달 국정감사 전에 끝내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조사 결론이 언제 나오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 질의에 "곧 나올 것 같다.

최소한 국감 전에는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1일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전 전 위원장 감사 결과를 확정하고, 8일 뒤인 9일 최종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

최 원장은 지난 6월 법사위 회의에 출석해 이 보고서 내용이 중간에 수정된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원장은 당시 감사위원회 회의 이후 자신을 제외한 감사위원 6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일부 표현 수정뿐 아니라 내용 삭제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 원장은 이날 "조사 태스크포스(TF)에 최달영 제1사무차장(당시 기획조정실장)이 포함돼 있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는 "처음에는 들어가 있었지만, 법사위 등에서 문제 제기가 있어 현재는 제외됐다"고 답했다.

최 사무차장은 당시 감사 결과에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주심 조은석 감사위원이 전산상 '열람' 클릭하지 않자, 클릭 없이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임시 조치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조치에 따라 보고서는 열람 단계를 넘어갔고, 유 사무총장이 '결재 완료' 처리하면서 언론에 공개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