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서관, 작은도서관 우수사례 선정해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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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은 지역 주민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법인이 설립한 소규모 도서관이다.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르면 면적 33㎡, 장서 1천권 이상을 갖춰야 한다.
대상은 작은도서관에서 2022년 진행한 사업이다.
자치구나 타 도서관, 유관기관 등과 협력한 '우수협력사례'와 공간·시스템 개선, 자원활동가 우수 운영 등 '서비스 개선사례' 두 분야에서 사례를 모집한다.
각 자치구에서 관내 작은도서관에 안내해 사례를 모은 뒤 이달 25일까지 서울도서관에 제출하면 서울도서관은 자체적으로 수립한 혁신성·지속가능성·확산성·공공성을 기준으로 지원 도서관 수와 도서관별 지원 금액을 정해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업예산은 총 9천만원으로 올해 연말까지 자료구입비와 일반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오지은 서울도서관장은 "자치구 우수사례 모집을 통해 우수한 작은도서관의 운영 사례가 많이 발굴되고 확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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