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18년 전 가출한 남편을 찾아가 스토킹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남편에게 '양육비'를 요구했고, 재판부는 그동안 혼자 자녀를 키운 사정을 참작해 판결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현선혜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11월 따로 사는 남편 B씨(50)에게 지속해서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5년께 가출한 뒤 최근까지 계속 별거 생활을 해왔고, A씨는 남편에게 자녀 양육비와 생활비를 요구하며 계속해서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지난해 9월 동거녀와 함께 사는 남편의 아파트에 찾아가 손해배상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한다며 사진을 찍었고, "남편 집으로부터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는 법원 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15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과 내용 등을 보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원 명령을 받고도 스토킹 행위를 지속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오래 별거하는 동안 미성년 자녀를 혼자 키웠고 그 과정에서 겪은 경제적 어려움과 우울증을 인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