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소식] 경남 법학전문대학원 유치 법안 법사위 간사에 전달
경남도의회는 이춘덕(비례) 의원과 강성중(통영1)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정점식 국회의원(통영·고성)을 만나 경남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건의하며 개정안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도의원은 정점식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개정안을 전달하며 "경남은 인구와 경제 규모가 전국 네 번째인 경제 중심지임에도 법학전문대학원이 없어 경남의 청년 인재 유출, 지역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비수도권 지역 중 지방법원 본원이 소재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이 없는 지역은 경남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법학전문대학원을 기존 5대 고등법원 관할 권역(서울·대구·광주·부산·대전)을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재량으로 설치하는 것을 개정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 지역 중 지방법원이 있는 광역단체에 의무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춘덕 의원은 "지역을 살리는 핵심은 인재 유출 방지에 있다"며 "경남이 부산과 달리 독자적 생활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각종 고등전문 교육기관인 법학전문대학원, 의대, 한의대, 치대 등의 정원이 부산권역으로 묶여 있어 도민들의 피해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점식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안 논의가 쉽지만은 않지만, 경남을 살리는 일인 만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춘덕 의원은 지난 제400회 정례회에서 경남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