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보다 치료" 영장 기각…경찰, "정신 병력 있지만 격리 필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받던 도중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지른 30대가 입건됐다.

경찰 폭행해 재판받던 30대, 또 경찰에게 주먹 휘둘러 입건
청주 청원경찰서는 11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1시 5분께 청주 오창읍 자택에서 친형이 자신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다는 허위 신고를 한 뒤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관이 "허위 신고는 처벌될 수 있다"고 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A씨는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길 가던 중고등학생 2명을 폭행하거나 주차 시비가 붙은 화물차 기사를 펜으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8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그가 재판과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구속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정신 병력이 있긴 하지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격리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A씨가 또다시 범행하면 정신병원에 응급 입원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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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