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쩍' 정규직 전환·내부 공고·당일 채용…선관위, 이정도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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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조사서 드러난 경력채용 비리 백태…선관위 내부 인사로만 심사위 구성 26건
권익위에 본인·가족 주민번호 제공 동의 41% 불과…'가족 특혜' 여부는 檢 수사로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선거관리위원회의 지난 7년간 공무원 경력채용을 전수조사해 총 353건(312건 수사의뢰)을 적발한 결과를 보면, 법령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는 '특혜 채용'이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채용 비리 핵심인 '가족 및 친인척' 여부는 선관위가 권익위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상당수 들여다보지 못했다.
사실상 '반쪽 조사'였던 셈이다.
그런데도 권익위 조사에서는 각종 채용 비리 정황이 드러났다.
이 가운데에는 ▲ 법적근거 없이 임기제 공무원 정규직 전환 ▲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공고 게재 ▲ 경력 증명서 미제출에도 채용 ▲ 나이 등 자격요건 미달자 합격 등 그 유형도 다양했다.
◇ 채용절차 없이 5급 정규직…내부 공고에 구청 선거담당 아들 합격도
1년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한 후 서류·면접 시험 없이 정규직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한 사례로 총 31명(5급 사무관 3명)이 적발됐다.
법령상 5급 이하 임기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서류·면접전형 등 경력채용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 과정을 생략한 것이다.
법제·법규 해석 분야 일반임기제 사무관 2명, 정보시스템 운영 분야 일반임기제 사무관 1명도 별도 시험 절차 없이 정규 공무원이 됐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선관위에서 임기제 공무원의 정규직 전환은 하반기부터 금지할 예정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 공고가 게재된 사례도 있었다.
한시 임기제 채용 공고문을 시·구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게시해 A 구청 선거업무 담당자 아들, B구 선관위 비공무원 근무경력자 2명만 응시해 모두 합격했다.
동일 경력임에도 선관위 근무자에게만 가점이 부여되기도 했다.
동일 경력을 제출한 응시자 2명 중 당시 선관위 임기제로 근무 중인 C씨에게는 가점을 부여했지만, 근무경력이 없는 B씨에게는 부여하지 않아 서류 탈락시켰다.
관련 근무 경력이 10개월뿐인데도 담당 업무가 명시되지 않은 경력증명서를 토대로 경력을 12개월(자격요건)로 과다 인정해 최종 합격 처리한 사례도 있었다.
응시 자격이 35세 이하로 공고됐는데도 면접심사까지 본 후 최종 합격한 사례도 드러났다.
최종 합격자 5명 중 4명이 35세 이상이었다.
◇ 하루 만에 추천·서류·면접·채용?…권익위 "저희도 처음 들어"
정 부위원장은 채용 공고 없이 1인이 응시한 후 합격자가 선정되는 '비다수인 채용제도'와 관련해서는 28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경로로 꼽히기도 했다.
정 부위원장은 "당일 추천을 받고 서류를 내고 면접해서 당일에 채용하는 제도가 있다"며 어떤 경위로 '당일 채용'이 이뤄졌는지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없다면서 "저희도 처음 듣는다"라고도 덧붙였다.
선관위 자체 인사규정을 어긴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선관위 내부 직원만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한 사례는 총 26건 적발됐다.
면접위원 수의 50% 이상을 선관위 외부에서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실수라는 점을 인정했다고 정 부위원장은 전했다.
규정상 일반임기제 응시자격이 '관련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임에도 이를 '선관위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한정한 사례도 있었다.
전문임기제 다급(6급 상당) 채용 시 우대 기준은 '신문방송 미디어 석사'로 규정했는데 '지방행정' 석사인 응시자에게 우대 가점을 주기도 했다.
국가공무원제도 개편에 따라 2013년 이후 비서 등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신규 채용이 금지됐음에도 임기 연장을 통해 선관위 사무총장·사무차장·상임위원 등의 비서 업무를 담당케 한 사례도 적발됐다.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기관에 별도의 사실관계 조회를 해야 함에도 별도 절차 없이 181명이 임용되기도 했다.
◇ "60% 이상 주민등록번호 제공 거부…인사자료 전부 못 받아"
특혜채용 의혹 합격자와 선관위 직원들과의 가족 및 친인척 여부는 향후 검찰 수사 단계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정 부위원장은 "선관위에 수차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인사기록 카드, 인사 시스템 접속 권한, 채용 관련자 인사 발령 대장, 비공무원 채용 자료 등을 요구했으나 전부 받지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본인이나 가족 주민등록번호 제공에 동의한 것이 41%에 불과했다면서 "60% 이상이 거부돼서 그 점에 대해 전혀 조사할 수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정 부위원장은 수사 의뢰 이유에 대해 "선관위는 여러 불법 형태에 대해 단순히 '규정이 미비했다', '잘 몰랐다', '당사자의 실수'라는 정도의 변명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상 독립 기관인 선관위는 국가공무원법 위임규정에 따른 정례적 인사감사도 전혀 실시하지 않아 불공정 채용이 반복됐다는 게 권익위의 시각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이 진행 중인 선관위 대상 감사(직무감찰)의 정당성을 따져달라며 지난 7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권익위에 본인·가족 주민번호 제공 동의 41% 불과…'가족 특혜' 여부는 檢 수사로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선거관리위원회의 지난 7년간 공무원 경력채용을 전수조사해 총 353건(312건 수사의뢰)을 적발한 결과를 보면, 법령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는 '특혜 채용'이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채용 비리 핵심인 '가족 및 친인척' 여부는 선관위가 권익위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상당수 들여다보지 못했다.
사실상 '반쪽 조사'였던 셈이다.
그런데도 권익위 조사에서는 각종 채용 비리 정황이 드러났다.
이 가운데에는 ▲ 법적근거 없이 임기제 공무원 정규직 전환 ▲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공고 게재 ▲ 경력 증명서 미제출에도 채용 ▲ 나이 등 자격요건 미달자 합격 등 그 유형도 다양했다.
◇ 채용절차 없이 5급 정규직…내부 공고에 구청 선거담당 아들 합격도
1년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한 후 서류·면접 시험 없이 정규직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한 사례로 총 31명(5급 사무관 3명)이 적발됐다.
법령상 5급 이하 임기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서류·면접전형 등 경력채용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 과정을 생략한 것이다.
법제·법규 해석 분야 일반임기제 사무관 2명, 정보시스템 운영 분야 일반임기제 사무관 1명도 별도 시험 절차 없이 정규 공무원이 됐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선관위에서 임기제 공무원의 정규직 전환은 하반기부터 금지할 예정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 공고가 게재된 사례도 있었다.
한시 임기제 채용 공고문을 시·구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게시해 A 구청 선거업무 담당자 아들, B구 선관위 비공무원 근무경력자 2명만 응시해 모두 합격했다.
동일 경력임에도 선관위 근무자에게만 가점이 부여되기도 했다.
동일 경력을 제출한 응시자 2명 중 당시 선관위 임기제로 근무 중인 C씨에게는 가점을 부여했지만, 근무경력이 없는 B씨에게는 부여하지 않아 서류 탈락시켰다.
관련 근무 경력이 10개월뿐인데도 담당 업무가 명시되지 않은 경력증명서를 토대로 경력을 12개월(자격요건)로 과다 인정해 최종 합격 처리한 사례도 있었다.
응시 자격이 35세 이하로 공고됐는데도 면접심사까지 본 후 최종 합격한 사례도 드러났다.
최종 합격자 5명 중 4명이 35세 이상이었다.
◇ 하루 만에 추천·서류·면접·채용?…권익위 "저희도 처음 들어"
정 부위원장은 채용 공고 없이 1인이 응시한 후 합격자가 선정되는 '비다수인 채용제도'와 관련해서는 28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경로로 꼽히기도 했다.
정 부위원장은 "당일 추천을 받고 서류를 내고 면접해서 당일에 채용하는 제도가 있다"며 어떤 경위로 '당일 채용'이 이뤄졌는지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없다면서 "저희도 처음 듣는다"라고도 덧붙였다.
선관위 자체 인사규정을 어긴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선관위 내부 직원만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한 사례는 총 26건 적발됐다.
면접위원 수의 50% 이상을 선관위 외부에서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실수라는 점을 인정했다고 정 부위원장은 전했다.
규정상 일반임기제 응시자격이 '관련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임에도 이를 '선관위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한정한 사례도 있었다.
전문임기제 다급(6급 상당) 채용 시 우대 기준은 '신문방송 미디어 석사'로 규정했는데 '지방행정' 석사인 응시자에게 우대 가점을 주기도 했다.
국가공무원제도 개편에 따라 2013년 이후 비서 등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신규 채용이 금지됐음에도 임기 연장을 통해 선관위 사무총장·사무차장·상임위원 등의 비서 업무를 담당케 한 사례도 적발됐다.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기관에 별도의 사실관계 조회를 해야 함에도 별도 절차 없이 181명이 임용되기도 했다.
◇ "60% 이상 주민등록번호 제공 거부…인사자료 전부 못 받아"
특혜채용 의혹 합격자와 선관위 직원들과의 가족 및 친인척 여부는 향후 검찰 수사 단계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정 부위원장은 "선관위에 수차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인사기록 카드, 인사 시스템 접속 권한, 채용 관련자 인사 발령 대장, 비공무원 채용 자료 등을 요구했으나 전부 받지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본인이나 가족 주민등록번호 제공에 동의한 것이 41%에 불과했다면서 "60% 이상이 거부돼서 그 점에 대해 전혀 조사할 수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정 부위원장은 수사 의뢰 이유에 대해 "선관위는 여러 불법 형태에 대해 단순히 '규정이 미비했다', '잘 몰랐다', '당사자의 실수'라는 정도의 변명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상 독립 기관인 선관위는 국가공무원법 위임규정에 따른 정례적 인사감사도 전혀 실시하지 않아 불공정 채용이 반복됐다는 게 권익위의 시각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이 진행 중인 선관위 대상 감사(직무감찰)의 정당성을 따져달라며 지난 7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연합뉴스